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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9월 2일 · 서비스명: 딱근 · 상태: 출시 전 초안 (내용·URL은 변경될 수 있음)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딱근(이하 "서비스")이 제공하는 초단기 알바 매칭·전자 근로계약·급여 정산 결제 중개의 이용 조건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서비스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며, 운영자는 직접 고용·근로 관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실제 고용주는 각 매장 사업주입니다.

제3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, 노쇼·임금 미지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·임금 지급·4대보험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사업주의 세무·4대보험 의무

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소득세·원천징수, 부가가치세, 4대보험·고용보험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. 서비스는 매칭·전자 계약·급여 정산 결제 중개만 제공하며, 세금 신고·납부·원천징수·보험 가입 등을 대행하거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4조 (전자 근로계약)

매칭 시 전자 근로계약서가 생성되며, 양 당사자의 전자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제5조 (수수료)

공고 등록은 무료입니다. 매칭 성사 시 사업주에게 급여 총액의 매칭 수수료(결제·PG 수수료 포함)가 부과되며, 근무 완료 후 사업주가 급여 정산으로 총임금을 결제합니다. 정산 결제 수수료(PG)는 플랫폼이 부담합니다. 근로자 플랫폼 수수료는 기본으로 부과하지 않으며, 근로자 실수령액은 시급·유급시간에 따른 총임금입니다. 요율은 공고 등록 시점에 고지·확정되며, 운영 정책 변경 시 서비스 내·본 약관 표시 요율이 갱신됩니다.

매칭 수수료 환불

제6조 (면책)

운영자는 회원 간 분쟁·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앱 내 신고·운영 검토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진정·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외부 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문의)

서비스 문의: support@ddakgeun.co.kr